해고예고수당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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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쓰리잡뛰는여자 작성일19-04-14 23:04본문
1월 21일부터 편의점 야간 근무를 하다가
4월 8일에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근무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시간도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새벽 1~ 9시까지 였는데
저녁 7~11시로 옮겨달라고 해서
저는 투잡이라 원래 계약한 시간 이외에는 시간이 안된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다른데 구해야할것 같다고 이번주 금요일(12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 뒀습니다.
총 만 11주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일까요?
3개월에서 1주일이 부족해서요 ^ ^;;
4월 8일에 사장님이 가게 사정이 어려워서 근무 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시간도 옮겼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근무시간은 새벽 1~ 9시까지 였는데
저녁 7~11시로 옮겨달라고 해서
저는 투잡이라 원래 계약한 시간 이외에는 시간이 안된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다른데 구해야할것 같다고 이번주 금요일(12일)까지만 하고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 뒀습니다.
총 만 11주 근무했고
근로계약서는 1년으로 계약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례일까요?
3개월에서 1주일이 부족해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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