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으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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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카키필드 작성일19-03-29 00:16본문
안녕하세요 전 모텔에서 알바중이고 한달 수당포함 대략 급여는 250이고 야간12시간씩 한달28일을 일하는데 현재 증거는 출퇴근시간사진<알바하는프론트에서는찍지못해서 출근직전 퇴근직후 숙소에걸어놓은 시계를찍습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동안에도 프론트에서일한다는증거사진<cctv화면에시간도같이나와서 두시간여동안 세장정도찍어놓습니다> 아침이되어마감시간때의 정산완료된장부사진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대화내용등 증거는잘모으려는중입니다
상시5인이상이라 대충계산해봐도 퇴직금을녹여내면 한달 대략500만원이넘는금액이나오더라구요 사대보험을안하고있어서요..
이렇게 2년6개월정도 채운후에 노동청신고를하면 받을금액이 거의8천만원정도 되겠더라구요
여기 사장이 동업이긴하나 임대가아니라 매매하여모텔을운영중이고 모텔도 다섯개가넘어가고 자산도 알아본바 상당합니다
1.첫째로궁금한건 근로감독관도 인정해주고 이 팔천만원정도의 금액을 다받을수있을지 ? 근로감독관이 이건 너무 처음부터 작정하고 일을시작한거라며 8,000만원은 인정못해주겠다 둘이합의봐라 라고 할수도있나요?
2.둘째 사대보험 미포함하면 받을액수가 더 커지던데 사대보험미포함해서 받을수있는거죠?
3.셋째 첨부한 근로계약서와 각서의 효력이 어느정도 있는건지 많이불리해지는지요?
4.넷째 아마 휴게시간과 숙소제공에대해 다툼이있읖것같은데 휴게시간은 증거모으면될것같고 숙소제공에대해 근로계약서상에는 불리하게끔 적혀있는데 해결방법이있을까요? 지배인한테 숙소는 복리후생이맞다 이정도의 대화가 서로오가는정도면 되려나요?
5.다섯째 받을급여가500만원이라고주장하면 근로계약서상 적힌대로 모자랐던수당부분은 숙소제공비로 공제하기로한것아니냐<신고후받을급여-매월받은금액 =대략 매월250만원> 이렇게나올수도있나요? 이럴경우 통상 숙소제공비가 상식적인선안에서 50만원정도라치면 이정도만 금액을까라 라고 근로감독관이 해주기도 하나요?
6.여섯째 기본급여인상시마다 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자는데 이럴경우 몇번이나 계약서갱신하면서 일부러신고하려고 기다린거냐고 할수도있나요? 근로감독관이?
7.일곱째 팔천만원정도라했을때도 수임료를10프로드려야하는지 아니면 합의로써 500정도로 맞출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8. 여덟째 아참 그리고 급여는 현금으로받고있으며 받을때마다 수령증도 한부씩 서로 보관합니다 상시5인이상의증거는 증인확보와 근로계약서상에도 살짝 비춰집니다
만약 업주가 돈액수가 너무터무니없다했을때, 증인부르고 예전근로자들한테도 다 연락할텐데 이렇게되면 다들신고하려하지않겠나 괜찮으시겠냐 ?
라고 하면 이것도 협박인가요? ㅎㅎ.... 이렇게하면 바로 답이나올거같은데말입니다..
9.어플이용법이 익숙치않아 사진을기본어플로찍고 나중에 변호사선임만 따로하여도되나요?
10.모텔은 더블이라는 수당이있는데 수당은 기본급여에포함안되는 별도지급인거죠?
상세한답변부탁드리며 바쁘신시간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상시5인이상이라 대충계산해봐도 퇴직금을녹여내면 한달 대략500만원이넘는금액이나오더라구요 사대보험을안하고있어서요..
이렇게 2년6개월정도 채운후에 노동청신고를하면 받을금액이 거의8천만원정도 되겠더라구요
여기 사장이 동업이긴하나 임대가아니라 매매하여모텔을운영중이고 모텔도 다섯개가넘어가고 자산도 알아본바 상당합니다
1.첫째로궁금한건 근로감독관도 인정해주고 이 팔천만원정도의 금액을 다받을수있을지 ? 근로감독관이 이건 너무 처음부터 작정하고 일을시작한거라며 8,000만원은 인정못해주겠다 둘이합의봐라 라고 할수도있나요?
2.둘째 사대보험 미포함하면 받을액수가 더 커지던데 사대보험미포함해서 받을수있는거죠?
3.셋째 첨부한 근로계약서와 각서의 효력이 어느정도 있는건지 많이불리해지는지요?
4.넷째 아마 휴게시간과 숙소제공에대해 다툼이있읖것같은데 휴게시간은 증거모으면될것같고 숙소제공에대해 근로계약서상에는 불리하게끔 적혀있는데 해결방법이있을까요? 지배인한테 숙소는 복리후생이맞다 이정도의 대화가 서로오가는정도면 되려나요?
5.다섯째 받을급여가500만원이라고주장하면 근로계약서상 적힌대로 모자랐던수당부분은 숙소제공비로 공제하기로한것아니냐<신고후받을급여-매월받은금액 =대략 매월250만원> 이렇게나올수도있나요? 이럴경우 통상 숙소제공비가 상식적인선안에서 50만원정도라치면 이정도만 금액을까라 라고 근로감독관이 해주기도 하나요?
6.여섯째 기본급여인상시마다 근로계약서 다시작성하자는데 이럴경우 몇번이나 계약서갱신하면서 일부러신고하려고 기다린거냐고 할수도있나요? 근로감독관이?
7.일곱째 팔천만원정도라했을때도 수임료를10프로드려야하는지 아니면 합의로써 500정도로 맞출수있는지도 궁금하네요
8. 여덟째 아참 그리고 급여는 현금으로받고있으며 받을때마다 수령증도 한부씩 서로 보관합니다 상시5인이상의증거는 증인확보와 근로계약서상에도 살짝 비춰집니다
만약 업주가 돈액수가 너무터무니없다했을때, 증인부르고 예전근로자들한테도 다 연락할텐데 이렇게되면 다들신고하려하지않겠나 괜찮으시겠냐 ?
라고 하면 이것도 협박인가요? ㅎㅎ.... 이렇게하면 바로 답이나올거같은데말입니다..
9.어플이용법이 익숙치않아 사진을기본어플로찍고 나중에 변호사선임만 따로하여도되나요?
10.모텔은 더블이라는 수당이있는데 수당은 기본급여에포함안되는 별도지급인거죠?
상세한답변부탁드리며 바쁘신시간 긴글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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