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다닙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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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근호 작성일19-03-29 17:41본문
운동으로 검도를 했었습니다. 그 때의 관장님과 연(10년 넘게 앎)이 깊어 작년에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6월 8일 입사해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입사할때부터 연봉이 1800만원 (기본급 140만원, 주휴수당포함, 복리후생비(식비 10만원)포함) 월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최저임금미지급이죠. 근로계약서도 무효구요...
현재 회사의 배경은 가관입니다.
막상 회사는 벤처중소기업이며, 가족기업 (대표(남동생) 실장(누나) 관장(형))입니다. 대다수 국가 발전소 연구를 따오고, 그 연구비로 처음에 월급을 주다가 2년이 지나면 임금체불도 시작됩니다. 세금 돌려막기를 위한 유령회사도 보유한 상태(관장이 이 유령회사 중 하나의 대표..)고, 신고당해서 벌금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유령회사 존재함.)
연구과제에는 버젓이 인건비라하며, 제 이름으로 표기된.. 저보다도 높은 인건비 명목의 연구비도 따오더라구요. (물론 저는 혜택 없구요.)
신고당하면 당장 연구 다 묻히고 벌금에 회사 거의 망할 판인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빚인데 자기들은 마지막까지 자기 돈만 챙기는 실정입니다.
제가 입사할땐 이런 일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18년에 열심히 으쌰으쌰하자해서 열심히 하자며 내년에 상황이 좋아질꺼라며 독려하더군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고, 회사 내에서도 인정 받았습니다만 19년인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은 맞춰줄꺼라는 제 개인적인 신뢰가 무너지니 일도 공부도 아무 것도 안잡히더군요. 위 상사, 관장님, 실장님, 대표님까지 대화를 했지만 회계인 실장님이나 대표님이랑 얘기해보랍니다.. 그렇게 대표님 실장님과 대화를 하면.. 회사 내규가 어떻고 제가 아직 1년이 안됬고, 대표님은 실장님과 협의를 봐야한다며, 실장님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이라며 말이 안되는 소리를 일삼습니다.
너무 울화통에 관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오히려 나무라시더라구요. 열심히 하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어이가 없습니다. 서로 미루기만 하는 가족회사.. 아무리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지만.. 이 회사 모든 일례로 제가 최저임금미지급은 최초더라구요. 법적으로 최저임금 공지문을 게시해야하지만 당연히 없구요...
마음도 불안하고, 알고 싶은게 많아 노동부에만 30번 넘게 통화했습니다. 곧 있으면 1년이라 퇴직금까지 수령가능해질 시기에 신고를 하고 그만둘까? 고민중입니다.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이 회사에 묶여있어 3년을 버티고 그만두고 신고할지도 고민이네요... 이런 회사에 제 1번 뿐인 청내공을 버려야한다니.... 너무 괴롭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임금체불로는 청내공 재가입도 안되고.. 권고사직 회사파산인 경우만 가능하다니.. 어휴.. 너무 스트레스네요.
현재 근로계약서도 소지중이고, 은행에 임금 들어온거(최근까지), 그리고 사내에 급여대장(19년 1월까지), 출퇴근기록부(19년 1월까지)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그래도 신경쓰여 2일 전에 돈내나를 시작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Q1.
3년형 청년내일(노예)채움공제 만기가 2021년 8월 26일입니다.... 2018년 6월 8일부터 근무했으니 제가 2021년 8월까지 근무하고, 9월에 퇴사한 뒤, 신고를 한다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월급은 몇년 몇월 월급부터 몇년 몇월 월급까지 일까요?
대충 계산은 해봤는데 제가 확신이 안서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Q2.
최저임금이 140, 에 복리후생비가 10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주휴수당포함해 작년 157만원 + 식비 10만원, 올해 174만원 + 식비 10만원 (복리후생비는 법이 묘연해 애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금액표기 없이 주휴수당 식대포함 1800만원 명시, 급여대장에는 식비 10만원이 표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을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Q3.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임금도 다 받고 싶고, 가능하다면 회사도 신고해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루 하루가 힘드네요. 부끄러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부모님 볼 낯이 없습니다.
2018년 6월 8일 입사해 현재까지 재직중입니다.
입사할때부터 연봉이 1800만원 (기본급 140만원, 주휴수당포함, 복리후생비(식비 10만원)포함) 월 15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최저임금미지급이죠. 근로계약서도 무효구요...
현재 회사의 배경은 가관입니다.
막상 회사는 벤처중소기업이며, 가족기업 (대표(남동생) 실장(누나) 관장(형))입니다. 대다수 국가 발전소 연구를 따오고, 그 연구비로 처음에 월급을 주다가 2년이 지나면 임금체불도 시작됩니다. 세금 돌려막기를 위한 유령회사도 보유한 상태(관장이 이 유령회사 중 하나의 대표..)고, 신고당해서 벌금낸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도 유령회사 존재함.)
연구과제에는 버젓이 인건비라하며, 제 이름으로 표기된.. 저보다도 높은 인건비 명목의 연구비도 따오더라구요. (물론 저는 혜택 없구요.)
신고당하면 당장 연구 다 묻히고 벌금에 회사 거의 망할 판인데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사는 빚인데 자기들은 마지막까지 자기 돈만 챙기는 실정입니다.
제가 입사할땐 이런 일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18년에 열심히 으쌰으쌰하자해서 열심히 하자며 내년에 상황이 좋아질꺼라며 독려하더군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고, 회사 내에서도 인정 받았습니다만 19년인 올해 들어서 최저임금은 맞춰줄꺼라는 제 개인적인 신뢰가 무너지니 일도 공부도 아무 것도 안잡히더군요. 위 상사, 관장님, 실장님, 대표님까지 대화를 했지만 회계인 실장님이나 대표님이랑 얘기해보랍니다.. 그렇게 대표님 실장님과 대화를 하면.. 회사 내규가 어떻고 제가 아직 1년이 안됬고, 대표님은 실장님과 협의를 봐야한다며, 실장님은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시면 이라며 말이 안되는 소리를 일삼습니다.
너무 울화통에 관장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저보고 오히려 나무라시더라구요. 열심히 하기로 하지 않았냐면서.. 어이가 없습니다. 서로 미루기만 하는 가족회사.. 아무리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지만.. 이 회사 모든 일례로 제가 최저임금미지급은 최초더라구요. 법적으로 최저임금 공지문을 게시해야하지만 당연히 없구요...
마음도 불안하고, 알고 싶은게 많아 노동부에만 30번 넘게 통화했습니다. 곧 있으면 1년이라 퇴직금까지 수령가능해질 시기에 신고를 하고 그만둘까? 고민중입니다.
제가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형이 이 회사에 묶여있어 3년을 버티고 그만두고 신고할지도 고민이네요... 이런 회사에 제 1번 뿐인 청내공을 버려야한다니.... 너무 괴롭습니다. 최저임금이나 임금체불로는 청내공 재가입도 안되고.. 권고사직 회사파산인 경우만 가능하다니.. 어휴.. 너무 스트레스네요.
현재 근로계약서도 소지중이고, 은행에 임금 들어온거(최근까지), 그리고 사내에 급여대장(19년 1월까지), 출퇴근기록부(19년 1월까지) 캡쳐해둔 상태입니다.
그래도 신경쓰여 2일 전에 돈내나를 시작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Q1.
3년형 청년내일(노예)채움공제 만기가 2021년 8월 26일입니다.... 2018년 6월 8일부터 근무했으니 제가 2021년 8월까지 근무하고, 9월에 퇴사한 뒤, 신고를 한다면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 월급은 몇년 몇월 월급부터 몇년 몇월 월급까지 일까요?
대충 계산은 해봤는데 제가 확신이 안서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Q2.
최저임금이 140, 에 복리후생비가 10입니다.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은 주휴수당포함해 작년 157만원 + 식비 10만원, 올해 174만원 + 식비 10만원 (복리후생비는 법이 묘연해 애매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는 금액표기 없이 주휴수당 식대포함 1800만원 명시, 급여대장에는 식비 10만원이 표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을 복리후생비를 포함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Q3.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 임금도 다 받고 싶고, 가능하다면 회사도 신고해버리고 싶습니다. 정말 하루 하루가 힘드네요. 부끄러워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부모님 볼 낯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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