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던 점주한테 무서운문자가 왔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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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정욱 작성일19-03-30 18:15본문
일단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한달 하고 일주일을 했는데 점장님과 다툼이 있어서 그만나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할때까지는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당당하게 명령조로 어이가없어서 그다음날은 제가 나갔습니다. 제가 짤렸는데 제가 구할때까지 봐드리긴 힘들꺼라고 말씀드리니 그럼왜나왔냐고 하시길래 그래도 한달넘게 일했는데 인사는 드리고 싶어서 나왔다니까 또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싸우러 온거 아니라고 하고 참고 근무했습니다.
여기까지가 관두게된 계기고 제가 돈내나어플로 신고를 했는데 이유가 3월 2일부터 7일까지 일한돈을 4월13일이 월급날이니 그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퇴사 후 2주내 미지급 급여 주는거고 주휴수당 및 최저 시급 맞춰줘야 하는데 7530원 받고 일했습니다.
3월급여를 2주내로 주셔야한다고 근로기준법에 있다고 문자를 보내도 안주셔서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미지급급여, 교육일 수당, 3월미지급급여로 신고를해서 진정서 작성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갑자기 3월급여를 통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문자내용대로 급여지급했는데 신고했다면서 저렇게 보내내요 정말 어이가없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가 관두게된 계기고 제가 돈내나어플로 신고를 했는데 이유가 3월 2일부터 7일까지 일한돈을 4월13일이 월급날이니 그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퇴사 후 2주내 미지급 급여 주는거고 주휴수당 및 최저 시급 맞춰줘야 하는데 7530원 받고 일했습니다.
3월급여를 2주내로 주셔야한다고 근로기준법에 있다고 문자를 보내도 안주셔서 주휴수당 및 최저시급미지급급여, 교육일 수당, 3월미지급급여로 신고를해서 진정서 작성단계까지 왔습니다. 근데갑자기 3월급여를 통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문자내용대로 급여지급했는데 신고했다면서 저렇게 보내내요 정말 어이가없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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