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니939393 작성일19-03-31 20:22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근로계약서에 2007년 판례에 의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라고 적혀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추천 0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04-01 10:48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릅니다. '2007년 판례에 의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 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계약서의 다른 내용들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법률질문글의 질문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릅니다. '2007년 판례에 의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 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계약서의 다른 내용들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법률질문글의 질문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19-04-01 13:49 돈내나 난알아요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 퇴직 전이시라면.. 돈내나 난알아요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 퇴직 전이시라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9-04-01 10:48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릅니다. '2007년 판례에 의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 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계약서의 다른 내용들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법률질문글의 질문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해석에 따릅니다. '2007년 판례에 의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다 ' 라는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계약서의 다른 내용들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법률질문글의 질문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알탕님의 댓글 알탕 작성일 19-04-01 13:49 돈내나 난알아요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 퇴직 전이시라면.. 돈내나 난알아요서비스를 이용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아직 퇴직 전이시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