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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노동부가서 임금체불 진정서 낸상태

    페이지 정보

    작성자 y_ddori 작성일20-05-27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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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돈내나 어플을 어제 친구 통해서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2018년 3월~2018년 8월까지 한 학원에서 시급제 파트타임 강사로 일했습니다.
    면접볼때 처음 구두상으로 약속한 근로계약이 6개월이 되도록 이뤄지지않아 관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주마다, 달 마다 일한 시간이 다릅니다. 8월 임금은 아예 못받았고 되려 저한테 무단퇴사했다고 선생님들과 다같이 집단소송 걸어서 몇천만원 뜯어낼거라며 이틀에 한 번 꼴로 전화로 협박을 했습니다.
    3시까지 출근해서 애들 보강하고 수업준비 하라고 불러놓고 4시부터 정규수업 들어간다고 시급제인데 3~4시 일한 돈은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휴수당도 주지않았고 말씀드린대로 8월 월급은 아예 주지 않았습니다. 출근 날마다 3시에 출근해서 4시까지 수업준비를 한 연장근무 수당도 받아내고싶습니다. 출근은 지문을 찍었고 퇴근은 기록하는게 없었습니다. 제가 3시출근해서 일했다는 다른 선생님들 증언과 교통카드 내역서와 제가 달력에개인적으로 적어둔 출퇴근시간이 있는데 근로감독관님은 3개중 아무것도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진행중인데 상대방 쪽에서 제가 3시출근 한적이 없다며 잡아뗀다고 합니다. 3자대면을 하자는데 원장 얼굴 보기가 너무 가증스럽고 싫습니다ㅠ 돈내나를 통해 어떻게 안될까요...?ㅠㅠ 원장 얼굴보기도 싫고 근로감독관님도 저 3개가 다 증거가 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증거 가져오라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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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ㅠ ㅠ.
    하지만 간절하다는 말씀과 3자대면이 싫다는 말씀은 그리 어울리지 않습니다.

    임금체불은 범죄이고 범죄사실을 진술하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은 원하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증거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데 수사-소추기관들이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원칙에 반합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서증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인증으로 보충해야 하며, 상반되는 인증 중 어떤 증거의 증명력을 인정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 3자대면이 필요할 수 있고 이용자님의 진행단계는 그런 단계로 보입니다.
    (정확히는 그 단계까지 가지 않기 위해 해야 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고 결과를 바라셨기 때문에 그 단계로 바로 가게 되신 것입니다.)

    돈내나로 신청하기에는 너무 늦으신 듯 하며,
    설사 신청하더라도 초기단계에서 증거수집과 협의진행을 제대로 하지 않고 다짜고자 사업주를 형사처벌가능성에 노출시킨 후 대면은 싫다고 하시면 로펌도 크게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로펌은 수사기관도 흥신소도 범죄단체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사 잘 받으시고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