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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떻게 해야하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당연한돈받자 작성일19-03-2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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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지금은 문 닫은 상태입니다 제가 편의점 면접 받을 당시엔 점장한테서 면접 받고 편의점에 문제생기거나 그럴때마다 그 점장한테 문자나 전화했습니다 근데 어느날 편의점 영수증을 보니 점장 아내분이름이 찍혀 있는거에요 그 아내분도 제가 다닌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계좌이체로 돈 받을때도 아내분 이름으로 받았고요 근로계약서에서도 아내분 이름으로 되어있습니다...근데 저는 아내분 휴대폰 번호 모릅니다 점장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어요 이런경우에는 점장 말고 아내분 이름으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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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그릉그릉님의 댓글

    그릉그릉 작성일

    계약서 작성한 사장의 아내분 이름으로 진정하시고, 현재 상황을 서면으로 만드시거나 특이사항으로 설명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당연한돈받자님의 댓글

    당연한돈받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내분 말고 그 점장님한테 폐기 먹어도 되냐고 문자로 물어봤는데요 이것도 증거가 될까요? 물론 점장은 된다고 했고요

    파란님의 댓글

    파란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점장이 책임자니까 될 듯

    당연한돈받자님의 댓글

    당연한돈받자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럼 아내분 이름 말고 점장이름 으로 신고 해도 되나요? 아님 아내분 이름으로 신고 하고 차후 점장한테 폐기 문자 증거가 가능하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