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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BlTTbX 작성일19-03-2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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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 선생님 12 18 첫근무, 3 화목토 근무​( 6:30,  6:30,  5:30 =  18시간 30분)

    현재 급여를 3 받았습니다. 

     

    학원내 원장님 2 포함 다섯명의 선생님, + 조교 2(알바)

    근로계약서 x, 4대보험x

     

    최근 3월부터 새로운 반을 맡게 되었고 새로운 반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맡았던 선생님과 비교하여 미흡한 수업진행, 

    아이들과 맞지않은 부분이 존재해서 원장님께서 학부모와 상담하였고 다른 선생님을 원한다는 말을 듣고

    학원사정도 있고 그래서 어제 3월 28() 3월까지만 근무해줄것을 전달받았습니다.

    또한 마지막 근무일 4 2일까지 인수인계겸 출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고 당장 이렇게 통보받는게 억울해서 일단은 다른 직장을 구하기위해서 1-2주의 유보 시간을 줄것을 부탁드렸고, 처음에 거절을 당하긴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내일 주말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정했습니다.

     

    알아보니 권고사직이랑 해고랑 경계가 애마한거같은데

     

    1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되는지, 내일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제가 해고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처음에 4 2일까지 인수인계겸 출근하라는것을 근로자 입장에서 우선 알았으나 했던 부분에서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3 또한 추후에 심사과정을 위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해고를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부분에 대한 부분

    4 마지막으로 1,2주의 시간을 준다고하면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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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이스크라님의 댓글

    이스크라 작성일

    1. 나갈 생각 추호도 없다. 계속 일하게 해달라고 얘기해야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특히 애매한 부분들을 증거로 남겨놓으시는데는 카톡이 최고입니다. 녹취는 나중에 상대방이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어서..
    2. 애매하네요..
    3. 상대가 하는 말이 중요한게 아니라 내가 근로의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게 중요한 거 같아요.
    4. 저라면 그냥 묵묵부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