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사진은 당일만 기록할 수 있는 거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6ezjL 작성일19-03-20 02:13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그동안 근무일지를 찍어놨는데 지나간 날짜의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란이 따로 있을까요? 없다면 수당신청시 법무팀에 따로 보내드려도 되는 건가요? 추천 0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9-03-20 11:02 암호화증거는 단순사진이 아니라 발생한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을 냉동(freezing)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발생한 사실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추후 사건신청 이후에 어플로(사건상태창에서 내 사건의 진행상태를 클릭하면 어플로 직접 로펌이나 법무팀에게 증거전송가능합니다.) 보내시면 됩니다. 암호화증거는 단순사진이 아니라 발생한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을 냉동(freezing)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발생한 사실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추후 사건신청 이후에 어플로(사건상태창에서 내 사건의 진행상태를 클릭하면 어플로 직접 로펌이나 법무팀에게 증거전송가능합니다.) 보내시면 됩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19-03-20 11:02 암호화증거는 단순사진이 아니라 발생한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을 냉동(freezing)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발생한 사실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추후 사건신청 이후에 어플로(사건상태창에서 내 사건의 진행상태를 클릭하면 어플로 직접 로펌이나 법무팀에게 증거전송가능합니다.) 보내시면 됩니다. 암호화증거는 단순사진이 아니라 발생한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을 냉동(freezing)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발생한 사실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추후 사건신청 이후에 어플로(사건상태창에서 내 사건의 진행상태를 클릭하면 어플로 직접 로펌이나 법무팀에게 증거전송가능합니다.)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