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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호화사진은 당일만 기록할 수 있는 거죠?

    페이지 정보

    작성자 B6ezjL 작성일19-03-20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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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근무일지를 찍어놨는데 지나간 날짜의 사진을 올릴 수 있는 란이 따로 있을까요?
    없다면 수당신청시 법무팀에 따로 보내드려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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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암호화증거는 단순사진이 아니라 발생한 사실에 대한 여러분의 기억을 냉동(freezing)시키기 위해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발생한 사실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으시다면 추후 사건신청 이후에 어플로(사건상태창에서 내 사건의 진행상태를 클릭하면 어플로 직접 로펌이나 법무팀에게 증거전송가능합니다.)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