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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 수 잇을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지애 작성일18-11-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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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20부터 근로계약 썼습니다
    Pc방 알바하고 있고 최저임금 7530원
    평일오전 08~16시까지 8시간x5일 하고 있구요
    요근래 매출이 떨어진 것을 제탓하고 수시로 성희롱한 사장님때문에 그만두고 싶은데(살쪘다며 팔뚝만지기, 살빠지니 볼륨도 빠졌다, 바람핀 전남자친구 성적인 만족을 니가 못 줘서 그렇다 등)
    주휴수당 없이 주40시간 일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빠진 날에는 주말과 바꿔서 다른날에 채우는 등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년에 2월까지 버티고 나갈때 퇴직금과 못받은 주휴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월급입금내역은 있고 출근부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빠진날은 달력에 체크했기 때문에.. 출근부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 보관중이신거 같아요 무섭네요 이런적이 처음이라
    삼자대면을 하기도 무섭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썼긴했는데
    2017년거에 볼펜으로 2018로 고쳐쓰고
    계약한 날과 갑서명이 없어요 괜찮나요?...
    보험은 안 들어간것같아요
    평일 오전 오후 야간 주말 오전 오후 야간
    총 6명 알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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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칼스님의 댓글

    칼스 작성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