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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드립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보늬 작성일20-03-3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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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식당 직원입니다.

    1.
    실 근무지와 고용보험 사업장소재지가 다릅니다.
    또, 고용보험 자격취득일(2.1)과 실제 근무 시작일(1.30)이 다릅니다.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불이익이 있다면 실 근무지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2.
    하루에 12시간 근무합니다.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이 따로 없습니다.
    식당 특성상 챙겨주기 어렵다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증빙할 수 있을까요?

    3.
    3월 급여에 대하여 설명하며
    4대 보험료가 첫달에는 가장 많이 나오고 점점 적게 나온다는 사장님의 말이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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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에 대한 답변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내역은 근로계약의 성립 및 재직기간 산정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재직기간과 4대보험 가입기간이 불일치 하다면 고용관련 분쟁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할게 없습니다.
    다만 해당부분이 어떻게 불리하게 작용하는지는 분쟁상황에 따라 다 다른 국면들이 적용되므로 짧게 댓글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2.에 대한 답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휴게시간 미준수의 경우 근로자와 사업주의 주장이 99%이상 다릅니다.
      근로자는 사업장에 있었던 모든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매출에 연계되는 생산활동에 종사한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기준은 당사자의 진술이나 파편적인 증거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업무의 성격과 업장의 상황 등
      객관적인 조건을 기준으로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요식업 사업장에 종사하시면서 식사시간과 휴게시간을 모두 근무시간으로 인정받고 싶다는 것은 과욕입니다.
      12시간 일하면서 굶고 하시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이 로봇도 아니고 쉼없이 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아예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시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으실테니 빨리
      그만두시는게 상책일 것입니다.

    3. 에 대한 답변

      사실무근입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고용지원금도 시간이 지날수록 줄고, 근로자의 급여는 기간이 오래되면 상승할텐데요.
        당연히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나 세금도 최초에 가장 적고 갈수록 올라가야 상식에 맞습니다.

    보늬님의 댓글

    보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