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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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5pAX2Z 작성일19-03-15 20:35본문
안녕하세요 편의점에 20살에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편순이 입니다 궁금한것들이 있어서요 혼자 끙끙거리다 써봅니다
1.편의점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만둘때 받으신 분이 없으신거 같은데 ..
2. 최저시급은 8350원 2019년 처음 받아봣는데요
2016년 5600원 2017년 6000원 2018년 7000원
이런식으로 받았다가 2019년 처음으로 최저시급을 받고있는데 이걸로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3.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없습니다 여자라 주간에
일하는데 1주일에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데 저는 1주일에 22시간~25시간 정도 되는데요 한달엔 최대 많게는 120시간 적게는 80시간 정도 되는데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월급을 받으면 한달에 9천원씩 까고 줍니다 그 이유가 물건값이 빈다는 이유로 알바들에게 9천원씩 제외후 월급을 주시는데요 3월인 오늘은 이상하게 11000원을 제외후 월급을 주셧는데요 그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 이제부터 11000원씩 제외후 월급을 주신다 하시는데
저희 편의점에 저와 사장까지 포함해 5명 입니다
다른분들은 그만두셧구요 솔직히 한달에 9천원 까는것도 속상한데 11000원이라니.. 알려주세요 여러분..
1.편의점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만둘때 받으신 분이 없으신거 같은데 ..
2. 최저시급은 8350원 2019년 처음 받아봣는데요
2016년 5600원 2017년 6000원 2018년 7000원
이런식으로 받았다가 2019년 처음으로 최저시급을 받고있는데 이걸로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3.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없습니다 여자라 주간에
일하는데 1주일에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데 저는 1주일에 22시간~25시간 정도 되는데요 한달엔 최대 많게는 120시간 적게는 80시간 정도 되는데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월급을 받으면 한달에 9천원씩 까고 줍니다 그 이유가 물건값이 빈다는 이유로 알바들에게 9천원씩 제외후 월급을 주시는데요 3월인 오늘은 이상하게 11000원을 제외후 월급을 주셧는데요 그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 이제부터 11000원씩 제외후 월급을 주신다 하시는데
저희 편의점에 저와 사장까지 포함해 5명 입니다
다른분들은 그만두셧구요 솔직히 한달에 9천원 까는것도 속상한데 11000원이라니.. 알려주세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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