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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5pAX2Z 작성일19-03-1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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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편의점에 20살에 알바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하고 있는 편순이 입니다 궁금한것들이 있어서요 혼자 끙끙거리다 써봅니다
     1.편의점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그만둘때 받으신 분이 없으신거 같은데 ..
    2. 최저시급은 8350원 2019년 처음 받아봣는데요
    2016년 5600원 2017년 6000원 2018년 7000원
    이런식으로 받았다가 2019년 처음으로 최저시급을 받고있는데 이걸로도 문제가 될수있나요?
    3.근로계약서를 작성한적없습니다 여자라 주간에
     일하는데 1주일에 15시간을 넘으면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다는데 저는 1주일에 22시간~25시간 정도 되는데요 한달엔 최대 많게는 120시간 적게는 80시간 정도 되는데 저도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3.2016년부터 2019년 2월까지는 월급을 받으면 한달에 9천원씩 까고 줍니다 그 이유가 물건값이 빈다는 이유로 알바들에게 9천원씩 제외후 월급을 주시는데요 3월인 오늘은 이상하게 11000원을 제외후 월급을 주셧는데요 그 이유가 사람이 없어서 이제부터 11000원씩 제외후 월급을 주신다 하시는데
    저희 편의점에 저와 사장까지 포함해 5명 입니다
    다른분들은 그만두셧구요 솔직히 한달에 9천원 까는것도 속상한데 11000원이라니.. 알려주세요 여러분..


    추천 1

    댓글목록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작성일

    1. 알바생이더라도 1년이상 근무하셨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2.최저시급을 받는게 문제가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정당히 받아야할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3. 상주근무자가 5인미만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만 5인이상이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써야합니다.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며 그 주에 일하기로한 날을 빼먹는 경우(결근)만 없다면 받을수 있습니다. (지각, 조퇴를 한 경우에도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수는 있지만 해당 시간만큼 공제되어도 문제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작성일

    4. 물건값이 빈다고 일하는 모든 알바생에게 일정 금액을 징수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인거 같습니다. 설령 금액이 빈다해도 근무자 인수인계 시 정산을 통해서 해당 시간의 근무자가 책임져야할 문제지 일괄적으로 빼간다는 건 악질적이라고 밖에 안보입니다.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부당하게 징수당한 돈까지 그만두실때 돈내나 어플을 통해서 모두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5pAX2Z님의 댓글

    5pAX2Z 댓글의 댓글 작성일

    반짝돌님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혼자 몰라서 끙끙거렷는데 덕분에 조금은 알게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