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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에 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베어 작성일17-08-14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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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너무 속끌이다가 이어플을 알게되에 속사정이야기를 해보려고합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던 알바생이었습니다. 임금을 나눠서 주시는거 때문에 저번달28일자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처음 면접오던때엔 저에게 좋은말로 운운하면서 저를 합격시켰고 그렇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월급을 사장님께서 핑계갖지않은 핑계를 대면서 돈을 반절입금해주시고 나머지 반절도 늦게 들어갈거라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들어오지않구 다음날에 들어외 첫달 월급을 그렇게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그렇게 첫월급은 그냥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일을 하였지만 두번째달 월급은 자기 사정이 어렵고 회사에서 결제가 안났다고 하면 이번에도 일부만 소액으로 계좌로받은 다음에 두번에 걸쳐 현금으로 다받았습니다. 제가 그만둔다고 안나올거라 하면 어떻게서든 자기사정이야기하며 돈을 그리 주시면서 못그만두게 하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 세달째 되던 월급날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월급다주시지 않으면 출근안할거고 나오지 않을거라했고 사장님전화 안받을거라고 월급을 다입금했을경우에만 나갈거라 했더니 그날문자는 오지 않았고 다음날 아침 자기 어디갔다오느라 돈을 못넣었다는식의 문자한통이 전부였고 저는 토요일은 휴무였고 일요일에 출근안했습니다 그러고 저에게 문자로는 원래 월급날은 13일이라고 말을 이틀전에 했어야는데 깜빡했다 나오고 안나오고는 상관없다 솔직히 너는 일하면서 성실히 일안했지 않냐 책임감없고 이런말만 늘어놓더라고요. 그만둔이후로는 일절 일을 안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말고도 일하는 주말알바 고등학생도 월급날이 13일이다 기다려달랬다고 하더라구요 원래 지급일은 28일인데...그르면서 일은시키고 붙잡아놓는식으로 돈준다하시고..노동부진정넣으러 간다니 급하신거 같더라구요 되지도 않는걸로 엮어서 고소한다는둥 증거다있으니깐  ...진짜  저는 여기 일하는 삼개월동안 사장의 온갖 언행을 다봤구요. 특히나 예전에는 밤늦게 일을 하니깐 교통비를 요구했더니 준다해놓고 나중에는 딴소리하고 말도 잘바꾸고 돈을 주기싫었으면 그른말을 하지말아야 되는거 아닌가요. 일하면서 무척이나 속앓이 엄청했던 사람입니다. 약속날짜도 지났고 저는 이번주에 노동부에 진정넣으러 가려합니다. 저말고도 일했던 2명알바생들도 오늘 입금한다해놓고 입금안했다네요. 전화했더니 전화일부러 안받으려고 돌려버리고 이사장 정말 왜이러는걸까요...진짜답이 없는 사장인거 같습니다. 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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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콜링님의 댓글

    콜링 작성일

    그 사장은 그냥 상습범이네 그런사장이 당해봐야 되는데 귀신은 뭐하나몰라 저 사람 안 잡아가고

    하이모~3님의 댓글

    하이모~3 작성일

    돈 안 주려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방법이 괜한 트집 잡으면서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하잖아요 한 푼 두 푼 아껴서 부자되라하세요 퉤퉤

    아스트랄님의 댓글

    아스트랄 작성일

    맘고생이 느껴지네요 ㅠ ㅠ 진정이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이 어플 쓰면 굳이 사장얼굴 안봐도 로펌에서 처리해주는거 같아요. 근데 저도 너무 늦게 알게 되어서 이미 체불된 임금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푸우..뭐 이제라도 잘 써먹어야죠.

    잔다르크님의 댓글

    잔다르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저도 성격이 내성적이라 사장 얼굴보고 돈달라고 말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꺼내는데 이 어플은 내가 사장한테 말안해도 대신 변호사님이 무료로 지정되서 받아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것 같아여!

    콜리앗님의 댓글

    콜리앗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럼 진짜 제가 따로 사장님 안 만나도 돈을 변호사님이 알아서 받아주신다는 건가요? 혹시 변호사님들 승소률은 볼 수 없나?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댓글의 댓글 작성일

    변호사법에 의거, 변호사들의 승소율 등을 법률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약 승소율 등이 공개된다면 이길 수 밖에 없는 사건들을 대량으로 수임하는 변호사들은 득을 보고, 어려운 사건이라는걸 알면서도 수임한 후 심혈을 기울여 의뢰인을 위해 노력하는 변호사들이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이지요. 단 네이버스는 협약을 맺은 로펌들의 소송수행정보를 분기별로 평가하여 클레임이 많이 생기거나 소송수행실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로펌들은 다음 분기 협약체결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돈내나 이용자들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콜리앗님의 댓글

    콜리앗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 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네요 어려운 사건을 맡아주는 변호사들은 피해를 보겠군요 여기 어플쓰고 난 뒤 법에 대해서나 다른면에서도 좀 똑똑해 져가고 있는거 같아요

    아이크림님의 댓글

    아이크림 작성일

    은근 편의점 사장들이 돈도 짜고 짠돌이가 많은 것 같음 최저임금 진짜 처주는데도 별로 없고

    호리빗님의 댓글

    호리빗 댓글의 댓글 작성일

    22인정 편의점 만큼 돈 안 주는데도 없을거야 이제 편의점 사장들은 돈내나 나와서 두려움에 떨고 있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