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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근로계약서(작년것)를 다시 썼어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비즈1 작성일19-02-21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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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이미 썼다고 말씀드리니 이건 작년 거라고 하시면서 포괄임금 적힌 근로계약서에 인적사항 쓰라고 하셨는데요
    이걸 보니 작년에 썼던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가 아니라 일반 근로계약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이미 작성한걸 올해 바꿀 수도 있나요?
     포괄임금제로써 유효한 근로계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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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김민희님의 댓글

    김민희 작성일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었나욥?

    비즈1님의 댓글

    비즈1 댓글의 댓글 작성일

    계약기간 적지 말라고 하셨어요
    처음 근로계약서 쓸 때도 계약기간은 적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