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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분실 + 조기출근, 늦게퇴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잉화 작성일19-02-2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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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근로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수당 신청이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는 9시-6시인데 실제로는 강제로 8시반출근-6시반 퇴근했는데 이것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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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김아란님의 댓글

    김아란 작성일

    다른건 모르겠고 근로계약서 없다고 사건안받아주진 않을걸요. 저도 없이 신청했는데 진행중이염.

    인듀어런스님의 댓글

    인듀어런스 작성일

    저도 나중에 받아낼려고 모든 자료를 다 모으고 있습니다.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돈내나를 이용하시면 gps가 수집되어 잉화님께서 근무지에 있다는 증거가 수집됩니다.
    그게 쌓이다보면 일정한 패턴이 만들어지겠지요?
    매일 8시반 출근- 6시반에 퇴근하면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다고 인정될거에요.
    물론.. 그에 관한 증거가 있으면 더 좋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