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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진정제출후

    페이지 정보

    작성자 jagaeemo 작성일19-02-2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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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주가 갑자기 해고통보해 퇴사한후 2주후에 노동청에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을 진정했습니다.
    근데 고용주가 3자대면을 2일 앞두고 2주뒤로 미루네요. 나는 지금 해고 당하고 2달이 넘어가는데...
    진정서가 들어간 상황에도 바로 사건진행할수 있나요? 뭐 2주뒤에 본다해도 돈을 줄것같은 사람이 아니라서.ㅠㅠ


    추천 1

    댓글목록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진정서가 이미 들어간 시점이면 로펌에서 힘쓰기 힘들어요...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진정서가 들어간 상태에서도 로펌은 많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컨설팅 대리출석 근로감독관과의 통화 등.
    오히려 진정이 들어간 사건들은 장기화된 사건들이기 때문에 로펌입장에서는 더 신경쓸 것들이 많아집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서비스를 받고나도 막상 결과가 나오면 이용자들은 자기가 스스로 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진정 이후의 사건들은 로펌들이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되도록 진정서 제출 이전에 난몰라서비스를 이용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작성일

    돈내나 어플 사용시 노동청 진정보다 로펌을 이용하는게 좋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