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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님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반짝돌 작성일19-02-2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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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직 알바로 근무하는 중에 돈내나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무 유형을 작성할때 시급란에 근로계약서를 미작성시 시급이 아니라 실수령액을 적어달라 되어 있어 박스체크 후 실수령액을 적었습니다.
    그렇게하고 수당금고를 확인해보니 실수령액을 적은 금액이 시급으로 계산되어 산출되어 지나치게 큰 금액이 나오더군요...
    일반직 알바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도 실수령액이 아니라 원래 공고된 시급을 적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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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돈내나개발팀님의 댓글

    돈내나개발팀 작성일

    안녕하세요 반짝돌님
    일반직 알바의 경우 시급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알바의 경우 받으시는 실수령액을 시급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어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반짝돌님의 댓글

    반짝돌 댓글의 댓글 작성일

    실수령액을 시급으로 환산해서 적어야하는 군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