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6,752  
어제 : 7,988  
전체 : 23,256,052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4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휴무에 관한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wasdk 작성일18-06-27 18:31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그동안 자잘한 기록을 비밀글로 남겼습니다만 이제 암호화기능이 생겼는데요

    문의드릴 내용은 일단 저는 이번주까지 일하고 사업주귀책사유(매출 문제)로 7월 1,2주를 쉬게 되었는데 휴무한다는 내용을 따로 알릴 필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는 7월 16일부터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추천 0

    댓글목록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1. 이용자님께서 해당 내용을 암호화시키면 이용자님과 서버관리자 모두 해당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해킹당하지 않는 한 접근할 수 있는 이는 이 둘이 전부지요.) 이용자님께서는 비밀글의 비번을 알고 계시므로 복호화시킬 수 있지만 이는 내용확인용일 뿐으로 복호화하는 순간 암호화가 풀리게 되므로 다시 증거보관을 위해서는 암호화를 하셔야 합니다.

    2. 이는 이용자님께서 단지 수다방에 암호화된 글을 남기시는 것 만으로도 모월 모일 모시에 누가 이런 글을 남겼으며 해당 내용은 이후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입증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단순 비밀글은 비밀글을 적은 사람이 해당 내용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휴무공지내용이 고용주로부터 카톡이나 문자 기타 어떤 방법으로든 전달되었고 이에 관한 이미지를 암호화시켜 보관할 수 있다면 고용주 귀책에 의한 휴무를 입증하여 휴직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또한 암호화서비스는 체불임금 뿐만이 아니라 일반 민, 형사 사건의 증거를 보관하기 위해서도 활용됩니다.
    스마트 폰으로 사진을 찍을 경우 시간이 특정되기는 하나 단순 이미지 파일이므로 얼마든지 포샵 등으로 편집할 수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도 막상 법정에서 상대 측의 변호사가 그 위, 변조 가능성을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 암호화시켜놓은 파일이 법정에 증거로 제출된다면? 제출자가 1년 전부터 원본파일을 위, 변조하였을 가능성은 분쟁이 임박해서 위, 변조할 가능성에 비해 매우 낮겠지요.(이혼 사건의 경우 평소 이혼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암호화를 시킨 폭행사진을 제출하는 것과 이혼 직전에 찍은 폭행사진을 제출하는 것의 차이를 생각해 보시지요.

    즉 분쟁이 성숙화되기 이전에 분쟁의 소지가 있는 증거들을 미리미리 암호화시켜놓으면 이후에 분쟁이 현실화되었을 때 높은 증명력을 갖춘 암호화된 증거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스 법무팀님의 댓글

    네이버스 법무팀 작성일

    이용자님께서 예전에 남기신 비밀글은 암호화 정책 이전의 비밀글이므로 별도의 서버에 보관될 것이고 추후 사건 신청시에 필요한 경우 출력하여 제출될 것입니다.

    그러나 암호화를 시킬 경우 근로감독관이나 법관이 해당 내용에 관해 보다 신뢰하게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글을 올린 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지난 후에(6개월 이상) 체불임금 사건을 신청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