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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차와 연차의 차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정훈일 작성일19-02-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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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 5인이상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월차 1개가 생긴다고 하는데 이 월차는 그럼 다음해에 발생할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개념인가요?
    만약 10개월가량 근무후 월차 미사용 후 퇴사시 9개의 월차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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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매월 발생하는것도 연차입니다.
    연차수당은 1년간 미사용하면 지급합니다.
    따라서, 연차수당 받으시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얼른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