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8,388  
어제 : 8,748  
전체 : 23,266,436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12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뷔폐 알바생인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근영 작성일17-09-14 00:13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패밀리 붸폐에 일하는 고3입니다. 근로 계약서 같은것 쓰지도 않고 미성년자가 손님들에게 술도 그냥 갖다드리는고 시급 물어보면 말을 계속 돌리는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추천 0

    댓글목록

    헬로비너스님의 댓글

    헬로비너스 작성일

    시급을 계속 말해주지 않으면 최저임금 주나보다 생각하고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여~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주면 그땐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 ㄱㄱ 글고 뭐 이 어플만 있으면 연장되거나 야간수당 같은 것도 알아서 찍히고 그러니까 뭐 걱정은 따로 안해도될듯

    gkfl21님의 댓글

    gkfl21 작성일

    근데 원래 뷔페나 치킨집이나 식당 어디서나 술을 파니까 그런게 싫다면 거기서 일 안하면 되는거아닌가? 그냥 돈가스 집이나 그런데는 술을 팔지 않으니까 그런쪽으로 알아보는게 나을 것 같은데

    토스토스치토스님의 댓글

    토스토스치토스 작성일

    고3 너무 귀여운나이네요^^ 제 동생도 고2인데 뷔페에서 일하더라구요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는다더군요 아마 비슷한 업종이니까 시급도 비슷하지 않을까여? 도움이 됬으면 좋겠네요~

    워너비님의 댓글

    워너비 작성일

    일을 계속 하실껀가요? 하지않고 엿맥이고 싶으신거면 방법알려드리고요

    니벨룽겐님의 댓글

    니벨룽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요새 업주들도 여러모로 힘들텐데
    엿보다는 지혜롭게 받을거 받으며 일할 수 있는 방법이좋지 않을까요? 업주가 악의적인 맘 갖고 저러는게 아닐수도 있으니까요....여튼 좋은 방법 아심 얼른 공유하심이~~

    워너비님의 댓글

    워너비 댓글의 댓글 작성일

    니벨룽겐님 말도 맞는데 거의 시급을 알려달라했을 때 회피하는 사장들이 악의적인 경우가 많더라구요

    김근영님의 댓글

    김근영 댓글의 댓글 작성일

    엿맥이고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미성년자는 뭐 술을 갖다주면 안된다고들어서 그냥 엿맥일 방법때문에요..

    워너비님의 댓글

    워너비 댓글의 댓글 작성일

    역시 딱 글을 보니까 엿 맥이고 싶어하시는거 같아보였어요ㅋㅋㅋ 일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할 수 있고요 근로계약서도 안 작성한거보니 보건증도 안 떼오라고 했을 것 같은데 그것도 신고하세요 그리고 참고 돈 받아보고 최저임금 미만이면 최저임금 미지급으로도 신고 ㄱ

    비앙카님의 댓글

    비앙카 댓글의 댓글 작성일

    ㅋ..

    니벨룽겐님의 댓글

    니벨룽겐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래도 대화를 먼저 해보심이...^^;;
    정으니 같은 넘이면 어쩔수 없지만~

    니벨룽겐님의 댓글

    니벨룽겐 작성일

    거 참 메너라곤 없는 업주 만나셨군요...
     돈내나  변호사 답변이 뽈리 올라왔으면 좋겠네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늗 명쾌한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을지
    기다려집니다~^^

    오돌뼈쥬아님의 댓글

    오돌뼈쥬아 작성일

    법을 잘 모르는 고등학생이라서 더 만만하게 생각해서 그러는 사장들도 많음 세상이 그렇게 돌아감 ㅋ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1. 근로계약서 작성은 법정의무사항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벌금(정규직)/과태료(임시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작성요구하세요.(단 사장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않는 방법으로 말씀드릴 것을 권장합니다.)

    2.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것은 문제지만 호텔부페는 유흥업소가 아니므로 단순히 식탁에 주류를 진열하는 것이 근로의 내용이 된 것 만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어보입니다.

    3.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해결될 문제로 보입니다.

    비앙카님의 댓글

    비앙카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랗게 군더더기 없이 글 쓰는 거 배우고 시퍼요~~

    바운쓰님의 댓글

    바운쓰 작성일

    근데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그대로 안 지키던데 아님 자기 마음대로 작성하거나

    아비규한님의 댓글

    아비규한 댓글의 댓글 작성일

    ㅇㅈ;; 근로계약서도 지들 맘대로 작성하면서 안 지키는 건 무슨 심보?

    니벨룽겐님의 댓글

    니벨룽겐 작성일

    역시 계약서가 핵심이네요~
    난 지금 맘 좋은 사장님 만나 일하고 있어서 계약서 따위라고 여기지만 글올리신 분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vkdl12님의 댓글

    vkdl12 댓글의 댓글 작성일

    모든 계약서가 제일 중요하죠 ㅠㅠ 저희 엄마도 계약서는 잘 보고 계약서에 사인하는거라고 어릴때부터 말하심

    에픽하이님의 댓글

    에픽하이 작성일

    와우 여기 글 터지네~ 궁금해서 들어옴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