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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 수당 체불 및 근로 계약서 미작성을 신고하려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mNcljms1 작성일19-02-1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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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일을 그만두면서 혹시나 싶은 마음에 사장한테 전화해서 주휴 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물어봤는데, 되게 주기 싫어하는 말투긴 했지만 어쨌든 다른 사장 한 명과 매니저 데리고 합의 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문자도 씹고 답장이 없어서 결국 고용노동부에 각종 증빙 자료를 첨부해서 진정서를 넣게 됐습니다.

    (주휴 수당 체불, 근로 계약서 미작성, 휴게 시간 미준수 등으로 넣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피진정인(사장)과 통화를 하게 됐는데, 대뜸 화부터 내면서 너 같은 알바생은 10년 만에 처음이니 어쩌니 그러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인데 제가 이렇게까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굉장히 화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체불된 돈은 받더라도 근로 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건으로 아예 형사 입건은 할 수 없을지 근로감독관과 통화를 나눴는데, 그쪽에서는 그래도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곧 퇴근 시간이기도 해서 길게 통화하는 것도 좀 그렇고 일단은 못 받은 돈을 받고 난 후에 다시 연락하기로 했는데, 근로 계약서 미작성과 같은 사안은 형사 입건을 하기 어렵나요?

    법적으로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라고 나오는데, 이 경우 진정인이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하는 건지 그래도 근로감독관이 끝까지 만류하면 어쩔 수 없는 건지 조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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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저는 쿠크다스 멘탈이라서 네이버스측과 담당로펌이 힘을 써주시고 있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요구하는 행동이지만, 그 분쟁을 겪기엔 제가 너무 힘들거 같아서요.
    그런면에서 적극적으로 진정하시는 모습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형사입건이라는건 형사처벌을 말씀하시는건가요..?
    말씀하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은 형사처벌일거에요. 형사가 기소해서 범죄기록이 남는 실형입니다.
    하지만 알바여서, 500만원 이하 '과태료'일거에요.
    과태료는 근로감독관이 직접 부과할수 있는 행정벌로, 범죄기록이 남지 않는걸로 알고있어요.

    제가 법률을 자세히는 몰라서.. 풋지식으로 말씀드릴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행동해야 현명할지 고민이 많으실거에요..
    어떤 선택이든 잘 풀리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