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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코알라2 작성일19-02-09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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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6시입니다.
    시급은 최저시급으로 받지만 주5일중 3~4일은 30분~1시간씩 하는데 시간당 최저시급으로 받을수있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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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박수정님의 댓글

    박수정 작성일

    5인 미만 회사 다니시면 초과근무수당 받지 못해요.

    코알라2님의 댓글

    코알라2 댓글의 댓글 작성일

    가산수당은 아니여도 시간당 급여는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5인미만 회사이면 통상시급의 150%은 아니지만 100%는 받을수있어요.
    하지만 많은 시간은 아니라서 수당신청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코알라2님의 댓글

    코알라2 댓글의 댓글 작성일

    그렇지만 꾸준히 누적되면 많이 쌓이지 않을까요? ....
    수당신청 하면 불이익을 받는건 없으니 해도 되는 부분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