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 3,360  
어제 : 10,248  
전체 : 23,622,888   

  •  

    재능마켓&장터 쭘&툰 뿜&핫 수다방 고마워요 돈내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1. 1.
      0
    2. 2.
      0
    3. 3.
      0
    4. 4.
      0
    5. 5.
      0
    6. 6.
      0
    7. 7.
      0
    8. 8.
      0
    9. 9.
      0
    10. 10.
      0

    소액체당금 과정 어떻게 되가고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쩨아리부심 작성일19-03-05 00:1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본문

    제 사건진행이 지금 형사조정단계이고 전에 소액체당금 신청했던 건 그대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신청한 거 어떻게 진행이 되고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려고 해도 사건번호를 알아야 조회가 되는 것 같은데 그걸 몰라서 그런건지 과정이 어디까지 되어있나 궁금해요 소액체당금 언제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추천 1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로펌이 선임된 이후의 개별적인 사건의 진행상황은 담당로펌의 담당변호사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릅니다. 담당로펌에 부심님께 연락을 드리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쩨아리부심님의 댓글

    쩨아리부심 댓글의 댓글 작성일

    네 연락 잘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원님의 댓글

    윤기원 작성일

    이번 사건은 체불임금 총액이 소액체당금 범주를 훨씬 넘고 있는 건입니다. 이런 이유로 근로감독관과의 합리적인 협의(법률대리인 대리출석 포함)를 통해 고용주 형사고발조치가 신속하게 들어간 상태이며, 검찰쪽에서 고용주를 압박하여 3월 중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보받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일삼고 있는 바, 금원을 전액 받기 전에는 합의서를 작성하면 안된다고 이미 안내해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 형사고발조치와는 별도로 우선 체불임금 400만원에 대해서는 소액체당금 신청을 위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3월 말경에 결정문이 도달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즉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여 10일 이내에 의뢰인 통장으로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 형사고발을 통해서 고용주가 일시불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지급명령결정문(집행권원)을 통해서 고용주에게 실효성 있는 강제집행(매출채권압류, 유체동산압류, 보험과 예금 압류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체불임금 전액을 단기간 내에 회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사건담당 : 법무법인 대현>

    쩨아리부심님의 댓글

    쩨아리부심 댓글의 댓글 작성일

    정말 이번 합의로 돈받고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발
    힘이 되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부탁드려요^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