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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ㅠㅠㅠ

    페이지 정보

    작성자 키키큐큐 작성일19-01-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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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후 형사 처벌로 넘어갔습니다. 전화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사장이 잠수를 타고 출석을 안했다고 검찰청에서는 이제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어떡히야하는건가요...ㅠㅠ


    추천 1

    댓글목록

    이글님의 댓글

    이글 작성일

    에혀..첨부터 돈내나로 신청하시지 그러셨어요. ㅠ ㅠ 사장이 지대로 빈정상했나보네요..

    키키큐큐님의 댓글

    키키큐큐 댓글의 댓글 작성일

    이제 그냥 범죄자가 될건가봐요,,, 돈내나를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ㅠㅠ

    파란님의 댓글

    파란 작성일

    벌금과 임금체불은 다르게 진행되는걸로 알고있어요.
    형사처벌 후 민사로 넘어가서 못받은 금액을 받아내세요..
    기간이 길어지겠지만..잠깐 알아보기로는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라고 하네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사실조사후에 판결문(이행권고결정문)이 나오면 제반 서류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돈내나로 신청하는 것보단 시간이 장기간 걸리겠지만... 힘내세요..ㅠㅠㅠ,,,

    +) 참고하시라고, 제가 찾아본 링크 걸어둘게요.
    (https://minwon.moel.go.kr/mobile/minwon/d_pay_info.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