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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을 못받고있습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노래 작성일17-08-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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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

    5인미만 사업장이고, 일5시간씩 월-금 일하고있습니다. 입사초에 자기들은 주휴수당이 없다고 하며 동의하지않으면 일을못한다고해서 알겠다고 하고 일을 3개월째 하고있습니다.
    시급6700받고있구요.
    이런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된다면 청구는 어떤식으로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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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목록

    미녀와야수님의 댓글

    미녀와야수 작성일

    제가 알기로는 5인미만 사업장에서 주휴수당 청구 못하는걸로 아는데 확실하게는 모르겠네요 ㅠㅠㅠ
    뭐 돈내가 계속 사용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임금도 받아준다던데 너무 실망하지마용 ㅠㅠㅠㅠㅠ

    노래님의 댓글

    노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찾아보니 주휴는5인미만과 관련없다고하더라구요

    미녀와야수님의 댓글

    미녀와야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어? 진짜 그러네요 제가 야근수당이랑 착각했나봐요 ㅠㅠ 이렇게 하나를 또 배워가네요~~

    헬로비너스님의 댓글

    헬로비너스 작성일

    안 받는다고 합의하셨는데 왜 갑자기 받으려고 마음이 바뀌신건지.. 사전에 미리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되는거아닌감?

    노래님의 댓글

    노래 댓글의 댓글 작성일

    시작할때 사장이 말했던거와달리 여름에 너무힘들 게일해서요.. 그리고  여름다지나서 좀한가해지니 해고당했습니다

    헬로비너스님의 댓글

    헬로비너스 댓글의 댓글 작성일

    아 그럼 억울하실만도 하네요.. 힘들 때 일 다 시켜놓고 한가할 때 버리는 사장들은 좀 당해봐야대요

    까꿍2님의 댓글

    까꿍2 작성일

    주휴수당은 주1회 이상 못 쉬게 햇을때 지급되는걸로 아는데  토요일, 일요일 쉬신거 아니세요?? 주2회 정도를 쉬었으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걸로 압니다~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작성일

    주휴수당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고 계신 듯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평균 7일에 1일씩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고용주가 이 유급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토요일 일요일 쉬시는데요, 이 중의 하루가 유급휴일(급여를 주는 휴일)이어야 합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돈까스님의 댓글

    돈까스 작성일

    헐 그럼 혹시 제가 아르바이트를 토요일 일요일만 하루에 12시간씩 24시간을 하는데 그럼 일주일에 15시간 근무가 넘었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주일 중 하루를 유급휴일로 돈을 받고 쉴 수 있나요?

    네이버스님의 댓글

    네이버스 댓글의 댓글 작성일

    40시간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3일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는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고, 그 중 하루의 평균값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2~3일제 근로자의 수당을 주5일제 기준으로 환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뜻.

    동글이맨님의 댓글

    동글이맨 작성일

    저는 주휴수당은 다른 수당보다 받아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구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가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지 모르고 못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구 주휴수당에 대해서 잘모르는 사람도 많은데 여기서 많이 알고 가네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