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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스 작성일
이용계약서 제 3절 수당내역의 부당유출금지
제 12조. 갑은 안드로이드 폰, 아이폰, PC, 아이패드 등 기타 유사한 모듈을 통해 이 사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확보한 자신의 수당관련정보(이하 ‘수당내역’)들을 저장, 캡처한 자료들을 을의 동의 없이 타인(자연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법률상 근거가 있고 강제력을 갖춘 명령에 의한 제출의 경우에만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에게 제시, 제출할 수 없다.
제 5절 위약벌
제 14조. 갑이 제 12조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법률적 성격은 위약벌로 본다. 그 액수는 다음의 예에 따른다.
1. 자신의 임금이나 수당 등의 청구를 위해 타인에게 제시/제출한 경우 그 신청/소송 상 청구액의 5할에 이르는 금원
2. 가호의 사유와 무관하게 10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자료유출행위의 전파성이 인정되는 경우(전파성의 인정기준은 형법 상 명예훼손죄의 인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른다.) 금 1000만 원
나. 전파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유출한 자료가 해당되는 기간에 따라 분류한다.
1) 유출한 자료가 1달 이상의 기간에 해당할 경우 500만 원
2) 유출한 자료가 1달 이내의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200만 원
다. 본 항의 규정들은 회사가 회원의 제 12조 위반행위에 따른 실손해를 입증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해당내용이 이용약관에 명시되는 까닭은 돈내나를 부정사용한 후 네이버스의 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관공서에 제출할 경우 분석엔진이나 돈내나 시스템에 대한 오해를 불러 일으켜 다른 사용자들의 청구에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관공서는 이용자들의 근무정보를 DB 상에서 교차분석하지 못하니까요.)
설령 이용계약을 위반하시고 제출/제시하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분석엔진의 원리 및 정보처리방식을 자발적으로 이해하려고 할까요?
진정이나 소송등의 사건에서 네이버스는 담당로펌으로 해당회원의 정보분석보고서를 보내고 담당변호사는 그에 기초하여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위 서면들을 통해 근로감독관이나 법관이 분석엔진의 원리를 이해하고 제출된 근무정보를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 실업수당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하시다면 평소에 근무정보를 수집해놓으시다가 031-365-5151로 전화주셔서 취지를 설명하시고 필요한 정보분석보고서를 요청하기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