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유형 선택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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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0-27 11:46본문
안녕하세요. 저녁이 있는 삶을 이끌어 낼 기술혁명의 시작. 네이버스 관리자입니다.
돈내나에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베타버전을 꾸준히 사용해주시는 분들을 위해
정식버전에서 바뀌는 주요사항과 그에 대한 이용설명을 연재글로 게시하려 합니다.
1. 계약정보 / 근무정보 / DB정보
돈내나의 사용방법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계약정보 / 근무정보 / DB정보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가. DB정보
여러분들이 돈내나와 스마트폰(모듈)을 사용하여 네이버스로 보내는 위치정보 또는 다양한 간접정보(수다방에 올리는 글 등)를 의미합니다.
이런 여러분의 위치정보를 돈내나가 네이버스 서버로 정확하게 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돈내나 우측상단의 설정메뉴를 통해 셋팅을 잘 맞춰주셔야 하는거죠.
나. 계약정보
정식버전에서는 자신이 고용주(사장님,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유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계약의 유형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입할 계약정보의 포맷(틀)이 제공됩니다.
이렇게 완성한 계약정보는 여러분들이 고용주(사장님이나 회사)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추정되는 것입니다.
물론 근로계약서가 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영세한 직장에서는 계약서를 안쓰는 경우도 많고..설사 계약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계약서만 중요한게 아니라 평소에 근로를 어떻게 해왔는지가 중요하죠. 필요하면 수정해석을 해야하니까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평소에 제공하는 근로내용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돈내나 정식버전의 퀵메뉴 화면. 여기에서 나의 계약정보를 틀릭하여 계약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다. 근무정보
이렇게 DB정보가 수집된 상태에서 이용자가 계약정보를 작성하면 분석엔진이 DB정보와 계약정보를 대조하여 근무정보들을 추출해냅니다.
(요렇게 수집한 DB정보를)
(이용자가 작성한 계약정보와 대조)
(이런 느낌?)
그리고 이 작업을 수행하는 분산처리프로그램이 교차증거분석엔진 우라노스인거죠.
우라노스에 의해 계산된 내용을 여러분들은 메인화면과 수당금고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화면에서 숫자의 색들이 다양한 이유는 색깔로 해당 금액의 법률적 성격(통상/연장/휴일/심야/특수/주휴)등을 구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사용방법으로 넘어가 볼까요.
2. 계약유형 선택
정식버전에서는 자신이 고용주(사장님, 회사)와 체결한 계약의 유형을 먼저 선택해야 합니다.
이 계약의 유형을 통해 여러분들이 기입할 계약정보의 포맷(틀)이 제공됩니다.
퀵 메뉴에서 계약유형을 선택하면
(정식버전 돈내나의 퀵메뉴 화면 - 여기서 '계약유형 선택'을 클릭)
계약유형을 신규작성 할지 기존의 유형을 수정할지를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죠.
처음 작성하는 것이라면 신규를 누르면 되겠지요.
출장/영업/배달처럼 근무장소가 계속 바뀌는 분들은 YES
그렇지 않은 분들은 NO를 눌러주면 되겠지요?
이번에 격주근무 또는 주마다 근무요일이나 시간이 바뀌는지를 묻고 있네요.
병원, 백화점, 마트 등에서는 매 달 근무표가 나와서 해당 근무시간에 투입이 되곤 하는데
이런 분들의 경우 YES를 눌러야 할 듯요.
또한 요일에 따라 근무시간이 바뀐다면 이 질문에도 YES라고 답해야겠지요?
(예를 들면 월화수는 오전출근 목금은 오후출근)
이미지가 질문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잘표현되어 있습니다.
파견이나 정기출장 등 출근하는 사무실이 복수인 경우 YES로 선택하면 됩니다.
영업/배달직과의 구분은 근무장소 변경이 규칙적이냐 아니냐로 구분하면 되시겠죠.
월급이나 연봉계약을 통해 급여를 받는 분들은 NO
시급을 통해 월급을 산정하시는 분들은 YES
후자의 분들은 우리가 통칭 알바라고 얘기들을 하죠.
시급을 통해 급여를 계산하는 분(알바)들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므로
알바로 인정되면 돈내나에 내재된 분석엔진 우라노스가 주휴수당의 요건, 범위 등을 심사하여 수당금고에 주휴수당을 자동으로 쌓아줍니다.
여기까지 체크하고 나면 이제 내 근로계약의 유형이 제시됩니다.
본격적으로 내 근로계약의 내용을 기입할 수 있게 되는거죠.
결국 계약유형 설정을 통해 고용주와 내가 체결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지요.
당연히 계약유형 설정을 허위로 할 경우 이후 진행 될 진정이나 소송에서 크게 불리해지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으니 절대로 허위로 작성해선 안됩니다.
그럼 다음 글에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작성을 다뤄 보겠습니다.
근무장소가 여러 곳이라고요?(순환형 계약)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3.
요일마다 근무가 바뀌는 당신을 위해(파트형 계약)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4.
주마다 근무유형이 바뀐다고? (격주형 계약)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5.
며느리도 모르는 계약(복합형 계약)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6.
수당금고 활용방법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7
내 돈내놔!!(수당신청 방법) - 돈내나 정식버전 소개 8